공부를 합니다

[금융문맹탈출] 국내주식, 해외주식 세금 총정리

커피다방 2020. 5. 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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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하지만

1~2%의 이율을 더 받기 위해 예적금을 검색하는 거에 비해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단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의 최대 관심사인 주식 관련 세금을 정리해봤다.

 

[국내주식]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게 배당과 매매차익 이렇게 2가지다.

 

* 배당 : 배당기준일에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이익을 배당하는 것

* 매매차익 : 보유했던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이익

 

이때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세금은 주식 상장여부, 어느 시장에서 거래되었는지에 따라 다르다.

 

1. 배당소득세(15.4%)

일반적으로 미리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배당된다.

배당소득세는 연금 금융소득 2,000만 원에 포함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6~46.2%(소득에 따라 다름) 세율의 세금이

정산될 수도 있다.

 

2. 증권거래세(거래시장에 따라 다르다)

코스피 상장주식 0.25%(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닥 상장주식과 K-OTC 주식 0.25%, 코넥스 주식 0.1%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분은 양도가액의 0.45%

 

활발한 거래를 위해 증권거래세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3. 양도소득세(22%)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주주인 개인이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만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더보기

-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대주주가 주식 양도 시

- 비상장 주식 거래 시
  (, K-OTC 통한 거래하는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소득, 벤처기업 주식양도 시에는 비과세)

- 대주주인 경우는 해당 법인 주식 지분율이 1%(시장에 따라 4%까지)넘게 보유하거나,

  시가 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해외주식]

 

1. 양도소득세(22%)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이다.

신고는 1년 치 양도소득에 대해 그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하여 납부하면 된다.
(2020
1년 동안 생긴 이익에 대한 신고를 그다음 해인 2021 5월에 하면 된다는 뜻)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돼서 22%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모든 세금이 끝나서 크게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유리하다.

 

기존에는 해외주식에 대해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었으나

이제는 국내+해외주식 합쳐서 250만 원이 기본공제되므로 기본공제 범위가 줄었다

 

2. 배당소득세

해외에서 지급 시 1차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추가 과세된다.

, 투자방법에 따라 달리지니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 해외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서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① 해외에서 원천징수 ②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③ 국내에서 무조건 종합과세
  (해외에선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

  해외에서 원천징수 국내 금융기관이 국내 세율과의 차액을 추가 징수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0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해외에선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주식의 매매차익으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나는 배당에 더 관심이 많다.

왜냐면... 매매차익을 하기 위해 주식을 하다가 지금 다 마이너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한 셈 치기에는 큰 금액이 물려있어서 문제이다.

 

새로운 목표를 잡고 다시 한번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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