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합니다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커피다방 2020. 5. 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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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조절한다면 무조건 동의해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다.

우리도 당당히 그들에게 우리의 노동력을 팔아 월급을 받는 것이므로

따져야 할 건 열심히 잘 따져보자.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경우]

 

1.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

-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돼 경우

-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다음의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화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의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 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그와 관련된 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신체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가,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11. 사업 내용이 위법,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

 

13. 그 밖에 근로자나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거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요즘 같은 때 정말 필요한 정보인 거 같다.

회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근로자도 힘들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특히 회사가 나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을 땐 쫄지 말고 내용 파악-법령 검색해서

내가 챙길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알고 다시 한번 그 조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회사에서 서명하라고 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서명하는 그런 건 좀 하지 말아줬으면...

 

자발적 실업에서도 회사가 근무조건 변경을 제시했을 때

이에 동의(보통 서명을 받는다.)하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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