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합니다

[금융문맹탈출]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지? 착오송금반환

커피다방 2021. 4. 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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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올해의 저축 목표를 세운 뒤 처음으로 그에 맞게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여러 은행으로 돈을 보내던 중이었다.

 

3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동시키기 위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돈도 입력하고 확인-확인을 누르고 송금 완료 화면을 봤는데.... 헉. 내가 누구한테 입금을 한 거지?

송금 완료 화면엔 내 이름이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을 완료했다는 메시지가 떴다.

순간 이게 뭐지 하고 바로 두뇌회로 정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나의 계좌번호 끝자리와 단 한 끗 차이로 다른 사람에게 30만 원을 입금한 것이다.

 

5분 정도 멘붕을 겪은 뒤, 바로 국민은행(이체를 실행한 은행)으로 전화했다.

나는 놀랐지만 상담원은 전혀 놀라지 않더라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계좌이체 오류를 하고 있나 보다. 

 

사고 접수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내 계좌인지 인증을 하면 바로 얼마의 돈을 어디로 잘못 송금했는지 은행에서 확인해준 후 사고 접수를 해준다.

그리고 은행에서 (같은 은행이 아닌 경우) 수취 은행로 연락해서 자금청구를 대신해준다고 한다.

보통 영업일 5일 정도 내에 해결되지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보장을 해준다는 건 아니라서 강제성은 없다고 한다. 왜냐면 실수라고 해도 내가 송금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엄청 후기를 찾아보았다. 

인터넷에 계좌이체 실수만 쳐도 엄청나게 많은 후기를 볼 수 있다.

바로 반환되었다는 이야기, 작은 돈이라서 포기했다는 이야기,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까지 갔다는 이야기.

2019년엔 송금 실수가 15만 8천 건에 달하고 그 돈은 3,203억 원, 그중 절반 이상인 1,504억 원은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고 하는 절망적인 통계치(출처: 금융위원회)까지 보고 나니 조금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엔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아서 통장주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

 

나도 머릿속으로 엄청난 경우의 수를 생각했다. 

안 돌려준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 하나, 소송비만 10만 원 정도가 들던데 소송을 해서라도 20만 원 돌려받아야지~하고 생각을 했다가도. 소송을 하면 빼앗길 시간이나 마음고생을 생각하느니 그깟(?) 30만 원 포기하지 하는 생각.

그래 어차피 없는 돈 셈이니까 돈 돌려받으면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서 그냥 없는 돈으로 만들어버리자란 생각도...

국민은행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사고 친 뒤 +4일 후 퇴근시간에 온 한 통의 문자. 

 

나의 돈 30만 원은 곱게 다시 내 통장으로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돈 돌려주신 분,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그러면서 알게 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해보고 싶어 정리해보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1년 7월 6월부터는 이런 계좌이체 실수를 했을 때 돈을 돌려받기가 좀 더 쉬워진다고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지금까진 계좌이체 실수가 있으면, 수취은행에서만 수취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고,

수취인이 반환 요청을 받고도 자진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그런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다.(우리나라 만세!)

 

[반환지원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1. 반환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으로 인해 수취인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2.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회사, 행정안정부, 통신사와 협업해 수취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정보 확인

3. 수취인의 전화 및 우편으로 착오송금이 일어난 사실과 반환계좌를 안내하여 자진 반환 권유

4. 수취인이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 해 착오 송금한 금액 회수

5. 이후 관련 비용을 공배하고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기존과 뭐가 달라진 건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존엔 저렇게 행동을 해야 했던 주체가 실수를 한 송금인이었다면

이젠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준다는 거다. 

 

기존엔 개인이 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 수고를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해준다고 하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단, 해당 법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일어나는 계좌이체 실수부터 지원해준다고 하니 해당 일 전에 일어난 사고라면 나처럼 개인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자. 

 

[현행 반환 절차(2021.7.5 전까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계좌 이체할 땐 다시 한번 예금주를 확인하자.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블로그에 후기처럼 남기지만 사실 돈이 돌아오기까지 우울했다.

 

하지만 곱게 잘 돌아와 준 나의 돈에게 고맙고, 그래서 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사기로 마음먹었고 애플 워치를 질렀다. 

소비 요정의 이상한 결론이었지만, 어쨌든 끝이 행복하니 해피엔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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