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합니다

[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연금 뭐가 다른가

커피다방 2020. 3. 29. 16:50
728x90
반응형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아마 나처럼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나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두 개의 차이가 궁금할 거다.

그리고 매번 퇴사할 때마다 찾아보게 되겠지.

내가 공부한 정도까지만 정리해보려 한다.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 1년 이후에 발생한다.

그러니 어설프게 입사해서 11개월째에 그만두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그만두려면 3개월 내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12개월까지 채우는 게 현명하다.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2011년에 퇴사했던 나의 첫 회사는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주기도 했다.

입사일이 있는 달 월급에 월급 + 중간정산 된 퇴직금(한 달치 월급) 지급.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마냥 돈 많이 들어와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다.

 

퇴직연금 : DB는 기존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 : 3달치 평균 * 근속연수

              DC는 매년 직전 연봉 1/12을 매해 중간 정산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지급

              통상 연봉의 1개월 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뭐가 다르냐고?

여기까지만 보면 기존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 같긴 하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맡겨놔야 한다거다.

그렇게 맡겨놓음으로 해서 회사는 법인세 혜택 받는다고 한다.

DB는 퇴직금의 90%(2021년 이후에는 100%)를,

DC는 100%를 맡겨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회사에 압류가 들어와도

퇴직연금은 못 건드리도록 법으로 지켜준다고 한다. 

(임원의 퇴직연금은 건드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퇴직금 못 받는 건 알 바 아님)

 

그러나 퇴직금은 회사가 망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처럼 강제적으로 미리 저금해놓으라는 규칙이 없으니

퇴직금을 미리 저금해놨을 리 없고

보통 돈 없어서 못줘하고 끝이겠지.

 

요즘 같이 시장이 어려울 때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못 받고 퇴사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퇴직연금을 해주는 회사라면 퇴직금을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

* DB형일 때 퇴직금의 90% 적립이라는데(2021년 전까진)

  그러면 나중에 회사가 망해서 퇴사할 때

  10%를 회사에서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하네.

  누군가 답해주면 좋겠다.

 

직원의 입장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정도라도 알고 있으면

입사할 때 회사가 망해도 내 퇴직금이 보존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정도는 알고

회사를 결정할 수 있겠지.

 

항상 퇴사를 앞둔 시점에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함께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 같으니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들이 없으면 좋겠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