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합니다

[퇴직금] IRP계좌로 노후자금 만들기

커피다방 2020. 5. 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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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를 만들어오라고 했다면?
그건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소리다.

초년생 때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도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가 큰 걸 알게 되었다.

2020/03/29 - [퇴사를 준비합니다] - [퇴직금] 퇴직금과 퇴직연금 뭐가 다른가

 


그럼 왜 IRP계좌로 받으라고 하는 걸까, 그리고 나에겐 무슨 이득이 있는 걸까?

1. 퇴직금의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다.

 

나같이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작고 소중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세금이 크지 않겠지만
회사에서 수십 년간 일을 하거나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세금이 어마어마할 거다.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내게 된다. 

연금을 받을 때는 조건에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주기도 하니까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퇴직금을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안 낸 세금까지 투자할 수 있으니 이것도 이득이다.

(거기다가 이렇게 투자해서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세도 안 낸다고 한다. 일석이조!)

 


2. 내가 직장인이 아니어도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 

 

DB/DC형은 회사에서 직장인을 위해 퇴직연금을 모으으는 형태다. 

다르게 말하면 퇴사해서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닐 경우에는 DB/DC형 통장을 운용하지 못한다. 

그러니 여기에 있던 돈을 IRP로 옮겨 계속 퇴직연금 형태의 돈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어쨌든 목돈을 퇴직연금형태로 묶어서 운용할 수 있으니 이득이다.

 


3. IRP계좌에 돈을 모으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단점은 장기간 묶인다는 점)
IRP계좌에 추가 납입을 하면 연 7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 원 미만일 때 16.5%의 세금 혜택 : 최대 115.5만 원)
물론 돈을 많이 벌 수록 세금혜택은 줄어든다. 

연봉 5,500만 원 이상 넘어갈 일은 아직 멀었으니... 내 기준까지만 체크.
대신 이렇게 혜택 받은 세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는다면 다 토해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자. 

연금은 연금으로 받는 게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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